‘4세·7세 고시’ 10월부터 금지…학원 상담도 못 받는 걸까?

Editor’s Note

학원 가려고 시험부터 보는 유아들, 10월부터 바뀌어. ✅ 모집·분반 시험은 금지되지만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 상담 전에 물어볼 세 가지도 정리했어. 그림: 와이드이슈 편집 일러스트.

놀이 교실에 들어가는 가상의 보호자와 유아 —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학원에 들어가려고 시험부터 본다.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학원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종이 시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필기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시험도 대상이다. 특정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순서를 매기고, 그 결과로 모집하거나 반을 배정하는 평가 역시 할 수 없다. 이름만 ‘상담’으로 바꿨다고 시험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블록과 그림책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가상 장면 —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와이드이슈 편집 일러스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교육부는 이런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럼 아이 상태를 알아보는 상담도 안 될까?

모든 진단이 막히는 건 아니다.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관찰이나 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실에서 상담하는 가상의 보호자와 교사 —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와이드이슈 편집 일러스트.

학원을 알아보는 부모라면 상담 예약 때 세 가지만 물어보자. 등록 전 선발을 위한 자리인지, 결과로 수준별 반을 정하는지, 등록 후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인지다. 설명을 듣고도 목적이 모호하다면 안내문을 받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게 좋다.

핵심은 아이를 먼저 시험해서 줄 세우는 절차와, 수업을 시작한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10월 이후 학원 상담을 앞뒀다면 날짜와 함께 기억해둘 변화다.

자료: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9.22). 시행 안내를 쉽게 정리한 기사이며, 개별 학원의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