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을 정리한 자체 제작 이미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6년에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근로소득뿐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가구도 가능하며 2025년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신청은 홈택스 PC·모바일이나 ARS 1544-9944로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 또는 세무서 서면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 집도 대상일까
먼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를 합쳐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이 지급된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다. 국적·부양자녀·전문직 등 추가 제외조건도 있으니 애매하다면 홈택스 자격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12월에 받는 35%, 급여의 35%는 아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하는 구조다. 상반기 급여의 35%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 2027년 6월 실제 2026년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한다. 최종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받고, 미리 받은 금액이 많으면 초과분이 환수될 수 있다. 상반기 계산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다.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전자신청과 ARS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QR코드도 쓸 수 있다.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내년 3월은 패스
상반기 반기신청을 마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2027년 3월에 같은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번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고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이나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분만 따로 늦게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 속 링크가 낯설다면 직접 hometax.go.kr을 입력해 들어가는 게 가장 간단하다.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8월 31일
출처: 국세청 2026년 반기신청 제도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자격 · 심사 및 지급


와이드이슈 편집 이미지
n